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이태권 기자
입력 2021-11-26 10:39
수정 2021-11-26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사 및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대검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무마 의혹으로 이 고검장을 기소한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의 검찰 내부망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3일 수사팀에 대검과 수원지검 압수수색에 참관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수사팀은 ‘표적수사‘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한 상황이다. 통지를 받은 검사들 일부는 이날 압수수색에 참여해 포렌식 과정 등을 참관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장 유출 의혹은 이 고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에 편집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발하면서 공수처도 수사에 착수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