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하면 ‘조사 전 입건’...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경찰, 스토킹하면 ‘조사 전 입건’...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1-11-26 17:20
수정 2021-11-26 17: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 기준 마련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0. 연합뉴스
데이트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0. 연합뉴스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피의자 조사 전 입건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경찰청은 26일 최관호 청장 주재로 스토킹 범죄 대응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접수 및 초동조치, 스토킹범죄 대응 과정, 신변보호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다뤄졌다. 우선 112 신고 사건은 ‘코드 0~4’ 등 신고코드 중심에서 신고내용을 적극 반영한 입체적 분석,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스토킹 범죄 사건은 조사 전 입건 처리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의 위험도와 사안의 경중을 면밀히 판단해 단계별 적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 판단기준을 세우고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스토킹 범죄에 선제 대응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번에 드러난 시스템상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 실무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심층적으로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번 TF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사건 관할 경찰서인 중부경찰서 서장과 서울경찰청 담당자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한편, 최관호 청장은 지난 22일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떠났다가 이날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일을 하루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