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A(45·여)씨에게 특수상해죄 등을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으며 지속적인 경고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유부남 애인과 다툼이 벌어지면 손톱으로 할퀴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휴대전화, 시계 등 물품을 부수고 물을 끼얹는 등 상습적인 폭행·재물손괴를 저질렀다. 또 애인과 자신의 관계를 애인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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