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김건희 허위경력 해명’ 고발사건 수사 착수

경찰, ‘윤석열·김건희 허위경력 해명’ 고발사건 수사 착수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22 14:16
수정 2021-12-22 14: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2019. 07.25. 서울신문 DB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2019. 07.25. 서울신문 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의혹’에 대한 해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7일 윤 후보와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의해 15일 고발됐다.

김씨는 수원여대 겸임교수(2007년 3월~2008년 2월 강의)에 임용될 당시, 지원서에 기재한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이사 재직 경력과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수상 경력 등이 모두 허위라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씨의 경력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사세행은 “윤 후보와 김씨가 언론을 통해 국민 다수에게 허위 해명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또 김씨가 15년에 걸쳐 이력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이용해 5개 대학교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상습사기와 상습업무방해혐의로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