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교수, 재판 후 구치소 복귀하다 쓰러져 입원

정경심 전 교수, 재판 후 구치소 복귀하다 쓰러져 입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2-26 14:09
수정 2021-12-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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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입시비리 의혹’ 정경심 전 교수
24일 재판 후 외부병원 입원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24일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가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 교수는 재판 종료 후 돌아가던 중에 이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병명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구치소 면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가족의 방문면회 역시 불허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 검찰 제출한 PC 증거로 불채택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조교 김모 씨가 임의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의 아들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업무방해·위조사문서행사·자본시장법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와 검찰 양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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