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부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등을 취합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기범 경사가 지난해 4월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고 백신 신청 정보 등을 취합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지난달 28일 소위원회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당시 방역당국은 경찰관과 해양경찰관, 소방관 등 사회필수인력의 예방접종 시기를 6월로 잡았다가 4월 말로 앞당겼다. 경찰관들은 4월 26일부터 자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었지만, 김 청장이 전국 시도경찰청장에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지시하면서 ‘강제 접종’ 논란이 일었다.
인권위는 경찰 지휘부가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직원의 백신 접종 여부 등의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이같은 내용을 판단 근거와 조사 경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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