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으로 부터 ‘짝퉁 골프채’ 받고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동창으로 부터 ‘짝퉁 골프채’ 받고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1-11 23:48
수정 2022-01-12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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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짜리로 알려졌으나 감정 결과 50만원 짜리 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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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로 부터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계를 받은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은 최근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소속 A부장판사를 불구속기소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B씨를 함께 기소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A부장판사 사건은 인천지법 제12형사부에 배당됐으며,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A부장판사는 중학교 동창 사업가 B씨로부터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 법관징계위는 지난해 6월 A부장판사에 대해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A부장판사가 2019년 2월 B씨로 부터 받은 골프채는 수천만원대로 알려졌으나, 감정 결과 50만원 짜리 짝퉁으로 확인됐다. 그는 의혹이 제기되자 골프채를 다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됐고 관련 보도가 나오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진상 조사에 착수해 서울중앙지법에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A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가 가품으로 확인되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정한 1회 100만원을 넘지 않아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하지는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8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하고 징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해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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