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당이 내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걸린 현수막으로 불법은 아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며 커터칼을 이용해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현수막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걸려 시에 철거 요청을 했으나 조치하지 않아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여야 정당 현수막 훼손 40대 입건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1-14 10:40
수정 2022-01-14 10:41
여야 정당이 내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걸린 현수막으로 불법은 아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하며 커터칼을 이용해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현수막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걸려 시에 철거 요청을 했으나 조치하지 않아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