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국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 인정 어려워”

[속보] 당국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 인정 어려워”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1-18 14:50
수정 2022-01-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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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 발표

방역당국이 18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확산을 막고 백신 접종을 늘리기 위해 시행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미접종자 중심의 비난 여론에 일부 방역 패스 규정을 완화한 가운데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는 이유에서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8일 비대면 설명회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신부를 의학적 사유로 불가피한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다”라면서 “코로나19 감염 위험 사례가 보고된 만큼 의학적 예외로 인정하기 어렵다. 20일 개정안을 통해 전반적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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