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 받아도 방역패스 예외”

[속보]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 받아도 방역패스 예외”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1-19 14:36
수정 2022-01-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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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발표

24일 신규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확인서 발급 
“임신부, 방역패스 예외 대상 아니다”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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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2022.1.17 연합뉴스
17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대형 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있다. 18일부터는 보습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2022.1.17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19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겨 ‘인과성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방역패스 예외 신규 대상자는 오는 24일부터 쿠브(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앱 등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임신부의 경우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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