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모텔서 초등생 성폭행한 스키 강사 구속영장

크리스마스에 모텔서 초등생 성폭행한 스키 강사 구속영장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1-19 18:35
수정 2022-01-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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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혐의로 A(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스키장에서 스키강사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교 6년인 B양을 불러내 무인 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이 초등학생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소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B양이 주변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검찰은 ‘구체적인 피해 진술이 없다’는 이유로 긴급체포한 A씨를 풀어주도록 했다. 그 시각 B양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었으나, 검찰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당시 검찰이 박씨를 풀어주면서 경찰에 필요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덧붙였지만, 경찰은 박 씨가 풀려난 뒤 무려 3주가 넘도록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았다. 뒤늦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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