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범행 반성하고 가족들 선처 탄원 고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우)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수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4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중구 자택에서 딸 B(12)양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뺨을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을 당한 경찰관 3명 중 1명은 바닥에 넘어져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 등을 보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 및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