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상급 결재라인 소환...계좌 추적 속도

경찰,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상급 결재라인 소환...계좌 추적 속도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1-27 16:40
수정 2022-01-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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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한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청에서 발생한 공금 115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구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7급 공무원 김모(47)씨의 범행이 이뤄진 시기에 결재라인에 있던 강동구청·SH 업무 관계자들과 해당 업무 후임자 등을 차례로 소환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구청과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김씨가 최근 근무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의 업무용 PC를 압수해 포렌식 분석을 시작했다. 김씨의 자택에서는 노트북과 수첩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씨가 구청 업무용 계좌에서 공금을 이체한 개인 계좌를 확보해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김씨가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는 동안 SH는 고덕동 자연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2327억원 가운데 원인자부담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으로 115억 5000만원을 납부했다. 김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공문을 보내 기금 지정 계좌 대신 구청의 부서비 관리 계좌를 안내했고, 약 15개월에 걸쳐 이 계좌에서 김씨 개인 계좌로 돈이 빠져나갔다.

김씨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236회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까지 구청 계좌의 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이 중 38억원을 27회에 나눠 2020년 5월쯤 다시 구청 계좌에 채워 넣어 현재 약 77억원이 사라진 상태다.

경찰은 김씨 진술 내용의 진위를 가리고, 자금 흐름·계좌 잔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김씨가 소유한 다른 계좌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김씨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다.

강동구청은 전날 ‘공직비리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예산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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