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길거리 알몸 남자’ 잡았다

시흥 ‘길거리 알몸 남자’ 잡았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11 17:17
수정 2022-02-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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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 30대 회사원
CCTV 찍혀 사흘 만에 덜미
알몸에 마스크 쓴 채 거리 활보

경기 시흥시 황고개로 시흥경찰서 전경
경기 시흥시 황고개로 시흥경찰서 전경
한밤에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했던 30대 남성이 폐쇄회로(CC)TV 추적 사흘만에 잡혔다.

시흥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36)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0시쯤 경기 시흥 신천동의 한 공사현장 주변을 알몸으로 1분가량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공사장까지 승용차를 몰고 와 인근에 주차한 뒤 알몸에 검은색 마스크만 쓴 차림으로 내려 주변 거리를 배회했다. 이후 그는 알몸 상태 그대로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떠났다.

A씨가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공사장 직원으로부터 “한 남성이 알몸으로 배회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녹화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 7일 A씨를 특정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서울에 사는 회사원으로,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한번 이런 행위를 해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시흥 관내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에 살고 있음에도 시흥까지 와서 범행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과 관련해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 행위 자체가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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