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가두고 산 채로 불태운 뒤 ‘인증’…경찰, 수사 착수

길고양이 가두고 산 채로 불태운 뒤 ‘인증’…경찰, 수사 착수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2-13 08:15
수정 2022-02-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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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14만명 동의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길고양이를 틀에 가두고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영상을 올린 게시자가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 고양이를 학대해 죽이는 영상을 올린 신원미상의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9일 사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여온 경찰은 영상 속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과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양이를 불태워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에는 철제 포획용 틀에 길고양이를 잡아 가둔 뒤 토치를 이용해 머리 쪽에 불을 붙이는 영상이 담겨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동물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는 지난 9일 A씨를 마포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다른 단체 ‘케어’는 A씨의 신원 확보를 위해 1000만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 3일 ‘길고양이를 학대하는 갤러리를 폐쇄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13일 오전 기준으로 14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들을 한 곳에서 병합해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며 “피의자 신원과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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