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처조카 성폭행한 40대 공무원…처남댁도 추행했다

11살 처조카 성폭행한 40대 공무원…처남댁도 추행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2-22 07:26
수정 2022-02-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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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가정 파괴…피해자들 엄벌 원해”
전자발찌는 기각…징역10년·보호관찰5년

11살이었던 처조카를 성폭행한 40대 공무원은 처남댁 역시 성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한 가정과 개인을 파탄낸 이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감시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년 간 4차례에 걸쳐 자고 있던 처조카 B(11)양을 추행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은 이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됐다.

A씨의 가족 성범죄는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처남댁 C(35)씨를 총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성범죄 위험성 평가결과 A씨는 총점 15점을 기록,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처조카가 외상 후 스트레스 상해를 입게 됐고 처남댁에게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친족 관계에 있다는 점 때문에 범행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큰 고통을 겪고, 특히 처조카는 향후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처가는 사실상 파괴되는 결과에 이르렀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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