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는 죄가 없는데...여야 할 것 없이 뜯겼다

선거 벽보는 죄가 없는데...여야 할 것 없이 뜯겼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2-22 16:27
수정 2022-02-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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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후보 벽보 잇따라 훼손
경찰, 벽보·현수막 훼손 40여건 수사
정당한 사유 없는 훼손 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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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종로구선관위에서 관계자들이 선관위에 제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2. 2. 17 정연호 기자
17일 서울 종로구선관위에서 관계자들이 선관위에 제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2. 2. 17 정연호 기자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 벽보가 뜯겨나가고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인 벽보·현수막 훼손 건만 40여건에 달한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1일 오전 11시 15분쯤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벽보를 뜯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를 현행법으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목격자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에 나서 10분만에 인근에서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채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오후 5시쯤에도 은평구 응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 후보의 벽보가 찢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21일에는 서초구 방배동의 한 건물 공사장에 붙어있던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벽보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날 대선 관련 선거사범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가 420명(77.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벽보·현수막 훼손이 39명(7.2%)으로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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