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25 15:53
수정 2022-02-2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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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조두순 폭행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하는 조두순 폭행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9)의 집에 들어간 뒤 조씨를 둔기로 폭행해 현행범 체포된 A(21) 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2.18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 조씨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25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는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8시 50분쯤 조씨 집을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다가 둔기로 그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됐다.

조씨는 머리 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씨가 한 성범죄에 대해 분노했고, 공포를 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찾아갔다”며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때린 건 맞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을 통해 A씨가 희망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로, 앞선 지난해 2월 9일에도 조씨를 응징하겠다며 흉기가 든 가방을 메고 그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경찰에 제지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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