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살아야, 울산이 산다’… 청년 지원에 ‘총력’

‘청년이 살아야, 울산이 산다’… 청년 지원에 ‘총력’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3-04 16:23
수정 2022-03-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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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구직지원금·고용장려금에 청년수당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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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청.
‘청년이 살아야, 울산이 산다.’

울산시는 청년 구직난 해소와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올 한 해 동안 구직지원금, 일자리 고용장려금, 청년수당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울산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 120명을 선정해 6개월간 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20(4인 기준 614만 5000원)∼150%(4인 기준 768만 2000원) 사이이다. 1인당 지원금은 5월부터 6개월 동안 매월 30만원씩 총 180만원이다. 이 기간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축하금 30만원도 지급한다.

이전에 울산 청년 구직지원금을 받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구직 관련 수당 혜택을 이미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 청년은 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울산일자리포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울산일자리재단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시는 청년 일자리 고용장려금을 1인당 최대 16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이 사업은 디지털 스마트 제조, 지역특화 주력산업, 문화콘텐츠 활용기업,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등 4개 분야 청년 일자리에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총 126명으로 지역 중소기업 1곳당 3명까지다.

이와 함께 시는 ‘울산형 청년수당’도 지급한다. 이 사업은 울산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1997년생)를 대상으로 연 1회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울산에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면 가능하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울산페이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지원사업을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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