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하겠다” 동성 고객 협박, 1000만원 뜯은 남성 대리기사 실형

“성추행 신고 하겠다” 동성 고객 협박, 1000만원 뜯은 남성 대리기사 실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3-08 15:30
수정 2022-03-0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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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불량” 징역 6개월 선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남성 고객으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거짓말로 속여 돈을 갈취한 30대 남성 대리운전 기사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제16단독 송명철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했다고 8일 밝혔다.

판사는 “A씨는 범행 내용과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춰보면 매우 죄질이 불량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일삼는 등 허위진술도 했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갈취금 일부 금액을 B씨에게 돌려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남성 대리운전 기사 A씨는 2021년 5월26일 오후 3시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인근 자신의 차량에서 이 사건 피해자인 고객 B씨(48)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말로 협박해 1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피해자 B씨의 차량을 대리운전 했는데, B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기억을 못 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성추행 당했다고 속여 돈을 갈취하기로 작정했다.

다음날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일 기억나지 안나. 내 몸 막 만졌다. 전부 녹음해뒀다”며 거짓말로 협박했다.



A씨는 권선구 한 아파트 인근 자신의 차량으로 B씨를 불러내 “합의를 보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겠다. 1000만원을 바로 안 주면 사건을 접수 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1000만원을 갈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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