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감독 부실”…감리 3명도 구속영장 추가 청구

“광주 붕괴사고 감독 부실”…감리 3명도 구속영장 추가 청구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3-18 19:48
수정 2022-03-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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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감독 부실로 붕괴위험 차단 역할 못한 감리 3명
광주지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7명에 이어, 감리를 맡았던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시공 방법 임의 변경 과정에서 구조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공 과정을 확인 및 감독하고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7명에 이어, 감리를 맡았던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18일 청구된 가운데 사진은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뉴스
▲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 7명에 이어, 감리를 맡았던 이들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18일 청구된 가운데 사진은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뉴스


18일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감리 3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오전 11시에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은 지난 1월 11일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붕괴사고를 야기한 책임으로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 자문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 등을 근거로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을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콘크리트 지지대(역보) 무단 설치,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으로 지목했다.

수사본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현산 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중 현장소장, 건축·품질 관리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추가로 철근콘크리트 하청업체 가현종합건설 관계자 2명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해 오는 22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수사와 별도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붕괴 사고는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는 내용으로 붕괴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 국토부 측은 ‘가장 엄정한 처벌’을 예고했다.

사조위 측은 현산 측이 아파트 구조설계를 변경하면서 건축구조기술사에 대한 검토 협조를 누락했으며, 감리단은 거푸집 설치 및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세부 공정을 제대로 검측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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