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명 사망‘ 안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폭발사고 현장 감식

경찰 ‘2명 사망‘ 안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폭발사고 현장 감식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3-30 12:22
수정 2022-03-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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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지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지난 29일 2명이 사망한 경기 안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폭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9일 2명이 사망한 경기 안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폭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9일 작업자 2명이 사망한 경기 안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폭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30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감식에 나섰다. 현장 감식은 사고 당시 용접 작업 여부와 폐기물 유기용제가 담긴 저장탱크에서 유증기 발생 여부 등 폭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사고는 전날 오전 10시 24분 안산시 단원구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인 ㈜대일개발에서 발생했다.

당시 해당 업체 옥외에 설치된 높이 4.98m, 저장용량 36t 규모의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 위에서 하청업체 근로자인 A(60) 씨와 B(58) 씨가 펌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탱크 상부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났다.

이 폭발 사고로 A씨와 B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폭발 충격으로 저장탱크의 덮개가 200여m를 날아가고, 업체의 창문이 깨지는 등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다.

원청업체인 대일개발은 직원 90여명 규모의 중소기업이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대일개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현장 CCTV 분석 및 업체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해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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