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거래 위장 증여…지난해 서울 부동산 위법 사례 2025건

강남 아파트 거래 위장 증여…지난해 서울 부동산 위법 사례 2025건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4-07 15:17
수정 2022-04-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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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숨기고 강남 아파트 거래로 증여세 탈루
8억 아파트 4억으로 속여 다운거래…과태료 4000만원
서울시 “지난해 의심거래 대상 조사해 20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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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 모습. 박윤슬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 모습.
박윤슬 기자
A씨와 B씨는 지난해 강남구 한 아파트를 실제 거래가 보다 낮은 8억 50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 조사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해당 거래건에 대해 증여세 탈루 혐의를 적용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지난해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서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증여세를 탈루하는 등 뒤늦게 위법 사실이 탄로나 적발된 사례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거래 1만 3000여건에 대해 정말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례 2025건을 적발해 41얼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전체 조사 건수 중 편법 증여 및 세금탈루로 추정되는 6027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위법사례는 다양했다. 종로구의 C씨와 D씨는 토지를 거래한 뒤 당사자 간 직거래로 신고했지만 정밀조사 결과 중개 거래로 확인돼 매수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송파구의 한 아파트는 8억 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4억원에 거래됐다고 거짓 신고 한 뒤, 뒤늦게 발각돼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실거래가의 5%에 해당하는 41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됐다. 강서구의 한 아파트는 반대로 거래 가격을 2억 7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했다가 적발돼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실거래가 5%를 과태료로 부과 받았다.

2025건의 과태료 위반 유형은 지연 신고가 1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가격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시는 시는국토교통부에서1차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의심거래건에 대해서도 조사해 과태료부과 등 추가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강남구(99건)가 가장 많았고,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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