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돼도 일해” 비정규직, 정규직의 2배… ‘퇴직 강요’는 6.7배

“코로나 의심돼도 일해” 비정규직, 정규직의 2배… ‘퇴직 강요’는 6.7배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4-20 14:17
수정 2022-04-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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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공공상생연대기금 조사 발표
감염시 유급병가 정규직 37% 비정규직 14%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가 ‘불안정 노동과 코로나 감염’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2.4.20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유튜브 캡처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가 ‘불안정 노동과 코로나 감염’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2022.4.20 사단법인 직장갑질119 유튜브 캡처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정규직 노동자의 2배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20일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 확진 1500만, 스러진 일터의 약자’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업무를 계속했다고 대답한 비율은 비정규직의 경우 43.7%에 달했다. 23.4%가 그 같은 대답을 한 정규직의 2배에 가까운 비율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가족이 감염됐을 때 PCR 검사를 받은 비율은 정규직이 80.3%, 비정규직이 73.6%로 비정규직에서 6.7%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반면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는 비율은 비정규직(26.4%)이 정규직(19.7%)보다 높았다.

발표에 나선 황선웅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코로나19 감염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며 “이런 검사 비율의 차이는 확진 및 격리 시 비정규직이 겪는 경제적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는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비정규직에게 더 컸음을 뒷받침했다. 코로나에 확진된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유급병가를 받는 비율은 36.9%, 무급병가를 받는 비율은 16.2%였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무급병가를 쓴 비율 42.1%, 유급병가를 쓴 비율 13.8%로 나타나 정규직과는 정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확진 후 소득 감소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는 51.6%로 정규직(23.6%)의 약 2.2배에 달했다. 코로나 확진 후 퇴직을 강요받은 비율 역시 비정규직이 10.1%로 정규직(1.5%)보다 약 6.7배나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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