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하다 집에 불낸 50대에게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요리하다 집에 불낸 50대에게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4-21 17:19
수정 2022-04-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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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생일 요리를 하다가 집에 불을 낸 50대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A(54)씨에게 실화·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화재경보기가 오작동한다고 생각하고 경보기 작동을 강제 종료해 주민 대피를 방해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A씨가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 B(63)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기 실수로 딸이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점, 피해 주민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화재보험을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참혹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해 A씨의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로 참혹한 결과를 피하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중하지만 피해자 유족이 용서의 뜻을 밝혔고, 주민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비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7일 오전 1시 40분께 자신의 집에서 소갈비찜 요리를 하던 중 잠이 들어 가스레인지 관리를 제대로 못 해 집에 불이 나도록 했다.

당시 A씨는 생일을 맞은 딸(당시 25)의 생일상을 차려주기 위해 요리를 하고 있었다.

화재 직후 화재경보기가 작동했지만 경비원 B씨는 경보기 오작동으로 생각해 이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등 7분여동안 경보기 작동을 못 하게 해 주민들의 탈출이 늦어졌다.

이 때문에 A씨의 딸은 탈출이 늦어졌고, 뒤늦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불은 A씨 집과 아파트 복도, 공용 엘리베이터 등을 태우고 진화됐지만,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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