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창지원 선고
승려, 평소 녹음한 염불 틀어 소음 갈등 논란승려 “피해자가 먼저 휘둘렀으니 정당방위”
판사 “둔기 미리 준비…넘어졌는데도 공격”
판사 “반성 없이 변명 일관해 엄벌 필요”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고 항의하던 주민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승려에게 법원이 21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한밤중 명상하는 승려 자료사진. 픽사베이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종환 판사)는 21일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합천에 있는 한 법당에서 염불 소리가 시끄럽다며 찾아온 50대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흉기를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고서도 ‘늦은 시간 전화해 협박했다’는 등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당시 피해자가 달려들어 둔기를 휘둘렀으며 이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둔기를 대문에 미리 준비했고 피해자가 넘어져 공격할 수 없는데도 여러 번 내리친 점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평소 녹음한 염불을 틀었는데 이 소리가 인근에 사는 B씨 집까지 들려 그동안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