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장모 사기 의혹 3차례 수사 끝 무혐의 결론

경찰, 윤석열 장모 사기 의혹 3차례 수사 끝 무혐의 결론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4-25 16:07
수정 2022-04-25 16: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4.2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4.20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모씨의 사기 의혹 등을 총 3차례 수사한 끝에 ‘혐의없음’으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가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재수사한 뒤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동업자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0년 1월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그해 12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해 사건을 다시 살핀 뒤, 그해 6월 다시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고발인 측이 수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내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의 두 번째 보완수사 요청을 받아 수사를 재개한 경찰은 같은 결론을 내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