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변기에 23분 빠뜨려 살해한 친부도 구속

미숙아 변기에 23분 빠뜨려 살해한 친부도 구속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4-27 10:45
수정 2022-04-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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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 혐의로 40대 친부 구속
32주 미숙아 변기에 23분 빠뜨려
친모 기소 후 수사해 친부까지 구속

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기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가 기소된데 이어 친부도 뒤늦게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쯤 B(27)씨와 함께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임신 32주 만에 태어난 남자 아기를 변기에 23분간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A씨가 “아이가 숨질 당시 함께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폐쇄회로(CC)TV, 휴대전화 등을 확인해 B씨와 함께 적극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낙태약을 구매해 B씨에게 복용토록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 친모인 B씨를 먼저 구속 송치한 뒤 A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해 왔다”며 “A씨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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