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과 시신 유기를 도운 후배를 연쇄 살해한 권재찬(53)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권재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는 2명을 연쇄 살인했고 사체를 유기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일반적인 범죄와는 다르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살해 다음 날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권재찬은 도박으로 9000만원의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권재찬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는 2명을 연쇄 살인했고 사체를 유기하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일반적인 범죄와는 다르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살해 다음 날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했다.
권재찬은 도박으로 9000만원의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