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재입북 공작’ 탈북여성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형

‘탈북자 재입북 공작’ 탈북여성 ,항소심서 징역 2년 6월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5-11 15:13
수정 2022-05-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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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전경.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재입북 공작을 한 40대 탈북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1일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편의 제공,회합·통신 등,목적 수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고,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명이 위태로워 북한 보위부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득을 취하면서까지 보위부에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과 달리 감경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해외에서 활동하던 2016년 국내 거주 탈북자 B씨의 연락처를 보위부에 넘겨준 뒤 B씨에게 보위부의 지시를 따르도록 수차례에 걸쳐 기망·회유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북한 보위부는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재입북을 권유하도록 했고, 실제로 한 탈북자가 권유를 받고 2016년 9월 동거녀와 함께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탈북자 돈을 북한의 가족에게 전달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역할을 한 A씨는 이 과정에서 보위부에 포섭돼 2016년부터 정보원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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