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특검에 검사 출신 안미영

故이예람 특검에 검사 출신 안미영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5-18 01:52
수정 2022-05-1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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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가해자 대리 경력 논란
李중사 부친 “억울함 풀어주길”

안미영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안미영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공군 내 성폭력, 2차 가해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중사 사건의 특별검사로 안미영(사진·55·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교섭단체가 최종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안 특검을 지난 16일 특검으로 낙점했다.

안 특검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대전지검 형사3부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하는 등 검찰 내 형사통으로 알려졌다. 또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을 맡았고 2019년 변호사가 된 후에는 여성 범죄 사건을 주로 맡았다.

안 특검은 “이번 특검의 의미, 왜 제가 특검이 됐는지는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으로 다 알고 있다. 어깨가 많이 무겁다”면서 “젊은 여군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혀야 하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성추행 가해자를 대리한 이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변호사의 직무”라면서 “오히려 가해자 사건도 해 봐서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식으로 사무실이 마련되면 유족과 면담 시간을 갖겠다”고도 했다.

안 특검은 조만간 특검팀 구성을 완료하고 사건 관련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 의혹 등을 파헤칠 전망이다. 특검은 또 4명 이내의 특검보, 10명 이내의 파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앞으로 20일간 직무수행 준비를 하고 70일 내 수사를 완료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회 한해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특검 지명 소식이 알려지자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면서 “제대로 수사해 우리 딸의 억울함을 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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