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19일부터 시행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18 14:21
수정 2022-05-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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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5000개 공공기관의 200만 공직자 대상
신고제출과 제한금지 10대 의무
국민권익위, 올 하반기 전수조사
새정부 국무위원, 지방선거 당선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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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부정한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 본격 시행된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포함해 전국 1만 5000여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200만 공직자가 대상이다. 2013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지 10년째를 맞아 비로소 법이 시행되는 셈이다.

그동안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비리 의혹이 터질때마다 법 시행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채 외면 받아왔다. 반면 지난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LH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권익위가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서는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조속한 법 제정에 찬성하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장치이자 예방조치”라면서 “법 적용 대상 기관에서는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관별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 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이나 이익이 발생하면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고, 신고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를 받거나 불이익 조치로 정직, 파견근무를 하게 돼 임금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한다. 공직자는 공무 수행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속 기관의 청렴포털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전 위원장은 “법 시행을 앞두고 각급 기관의 이행 상태를 조사해보니 신고 의무를 인식하지 못해 위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10대 행위기준과 위반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담고 있다. 10대 행위기준에는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 의무 5가지를 담고 있다. 신고·제출 의무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해당 업무 회피를 신청토록 하는 조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조항 등을 담았다.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공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도 포함된다. 제한·금지 의무 5가지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가족 채용·수의계약 체결 제한과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이다.

권익위는 또 고위 공직자들의 의무이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올 하반기에 실시한다. 내달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물론 새 정부에서 임용된 국무위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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