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 참작”…‘영아 학대 사망’ 20대 친모 감형

“산후우울증 참작”…‘영아 학대 사망’ 20대 친모 감형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5-18 16:10
수정 2022-05-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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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자신의 주거지에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된 아이를 때리고 침대 매트리스 위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는 머리부위 손상 등을 입고 대전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야간업무를 하는 남편과 육아분담을 거의 하지 못하면서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도 애정을 갖고 출산했으나 가정환경이 어려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육아부담으로 산후우울증을 앓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자책하며 고통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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