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 추진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조기 안착 추진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23 13:58
수정 2022-05-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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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감소 교육과정도 운영
안전보건공단-지방공기업평가원, 업무협약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전국 공공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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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앞으로 지방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이 반영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안전보건공단과 지방공기업평가원은 23일 울산 소재 안전보건공단 본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공기관 중대재해처벌법 안착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경영지도와 자문을 제공하고 평가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공기업 신설과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경영평가 및 진단, 임직원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맡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공단 측은 평가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지방공공기관의 공사와 공단 등에는 관련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평가원은 지방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사안을 반영하고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평가원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실무과정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전국 1400여개 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방공공기관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기에 안착돼 기관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토록 하고 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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