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살면책 제한 2년 후 자살 사망보험금 줘야”

대법 “자살면책 제한 2년 후 자살 사망보험금 줘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5-23 14:35
수정 2022-05-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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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생명보험 집중가입후 자살
마지막 보험가입후 정확히 2년만
석연치않은 사정만으로 단정못해”

대법원
대법원
생명보험계약 자살면책 제한기간인 2년이 지난 후 가입자가 자살했다면 계약 동기가 보험금 부정취득을 노린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사망자 A씨의 유족이 보험사 3곳을 상대로 2억원씩의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3월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난 2017년 3월 집을 나선 뒤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보험계약은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었다. 다만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단서 규정이 존재했다.

유족은 A씨가 2년이 지난 뒤 자살했으므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사들은 A씨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었다. 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안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주식 투자로 상당한 손실까지 본 상태였던 만큼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2심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중국과 국내에 보유한 아파트, 외제차량, 예금계좌, 주식투자내역 등을 고려할 때 10건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 매월 70여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이 과다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A씨가 2016년 중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고 상표를 출원한 점을 들어 이미 자살을 결심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다소의 석연치 않은 사정만으로 보험체결 당시 자살에 의한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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