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자 입건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자 입건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2-05-25 15:32
수정 2022-05-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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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PAD 국내 송출책 첫 검거

범죄 구조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범죄 구조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은 한국 방송 콘텐츠를 6년간 해외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 해외동포 2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중 국내에서 검거한 A(62)씨는 구속기소하고 A씨의 사위로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B(42)씨에 대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2016년 4월부터 경기 안산에 스카이라이프 셋탑기기 28대, 컴퓨터 3대, 방송신호 변환장치(인코더) 2대 등 방송송출 설비를 마련하고, 국내 방송을 실시간 녹화해 불법 방송 스트리밍 기기 이브이패드(EVPAD) 서버 운영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KBS와 MBC, SBS, 연합뉴스TV를 포함한 28개 국내 채널의 뉴스, 드라마 등 실시간 방송 영상을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송출한 것이다. EVPAD 셋탑기기는 국내외 인터넷에서 15~40만원에 유통되며, 이를 구매해 TV와 인터넷에 연결하면 한국·일본·베트남·태국 등의 다양한 TV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EVPAD 유통 금지와 불법 IPTV 단속 관련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EVPAD 국내 송출책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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