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로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자수

돌려막기로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 자수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5-25 16:00
수정 2022-05-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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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금융권 횡령
고객 예금 등 40억원가량을 돌려막기식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5일 새마을금고 직원 5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파구의 한 지점에서만 30년 넘게 근무한 A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간 고객 예금과 보험상품 가입 비용 등 약 4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존 고객의 만기가 다가오면 신규 고객의 예치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우리은행 횡령범이 적발되는 등 잇따른 횡령 사건 수사에 압박감을 느끼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상급자와 함께 범행을 해 왔다고 진술해 상급자 등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A씨에 대해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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