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미러 닿았는데 뇌진탕으로 입원했습니다”

“사이드미러 닿았는데 뇌진탕으로 입원했습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5-26 13:24
수정 2022-05-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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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TV 제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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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이드미러끼리 접촉한 사고에서 상대 차 운전자가 염좌, 뇌진탕 등으로 병원에 5일간 입원했다며 치료비를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교통사고전문 채널 ‘한문철TV’는 25일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방병원에 5일 입원했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 A씨는 지난 4월20일 낮 12시쯤 전남 순천시 석현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운전 중이었다. 양옆으로 차들이 주차된 상황에서 A씨는 천천히 빠져나왔다.

그러던 중 A씨의 차량 사이드미러와 오른쪽에 주차돼 있던 검은색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부딪혔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깨지지 않았고 살짝 긁힌 상태였다. 물티슈로 지웠더니 흔적이 지워질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은색 차량의 차주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차주는 경추 및 견갑계 염좌와 긴장, 뇌진탕 진단을 받아 한방병원에 5일간 입원했다. 차주는 수리비와 렌트비로 약 49만원이 들었다고 했다.

상대 운전자는 경찰을 통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 청구를 해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A씨는 “보험사에서는 직접 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더라”라며 “우리 보험사 측에서 공학 분석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직접 청구권이 들어오더라도 상식에 안 맞을 때는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 보험사 측에 상대가 요구한 병원비 등 모두 주지 말고 소송이 들어오게끔 기다리라고 요구해라”라며 “공학 분석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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