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원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으나 음주운전을 하단 적발된 A(61)씨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민주당 중앙당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 A씨의 제명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후보 등록은 취소됐고 당선도 무효로 됐다.
해당 선거구는 공석이 돼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쯤 군산시 소룡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민주당 중앙당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해 A씨의 제명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의 후보 등록은 취소됐고 당선도 무효로 됐다.
해당 선거구는 공석이 돼 내년 4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30분쯤 군산시 소룡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