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한국 도착...경찰 “치료 후 조사”

‘우크라 참전’ 이근 한국 도착...경찰 “치료 후 조사”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05-27 09:09
수정 2022-05-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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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항서 이씨 면담...즉시 출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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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서 귀국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서 귀국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2.5.27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합류했던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씨가 27일 한국에 도착했다.

이씨는 전날 폴란드에서 출발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했다.

이씨는 전장에서 부상을 당했고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을 공항에 보내 이씨를 면담하고 부상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 체류할 경우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 제재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즉시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다. 조사 시기는 이씨의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이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씨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먼저 귀국한 2명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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