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인구 1500만 시대에 ‘동반 투표’ 늘어나는데···여전히 깜깜이인 반려동물 투표 규정

반려 인구 1500만 시대에 ‘동반 투표’ 늘어나는데···여전히 깜깜이인 반려동물 투표 규정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5-31 16:52
수정 2022-05-3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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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동반 투표 늘지만
선거법에 관련 규정 없어 깜깜이
투표소 찾았다 이유 없이 제지당하기도
선관위 “법 규정 없어 현장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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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과 함께 투표소 찾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주인과 함께 투표소 찾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일인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제3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함께 투표를 하고 있다. 2022.3.9 뉴스1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을 넘으면서 강아지와 함께 투표소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지만 반려동물 동반 투표에 대한 규정이 명확치 않아 반려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근영(28)씨는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시 반려견을 데리고 투표소를 찾았다가 당혹스러운 경험을 했다. 온라인에서 반려견을 동반하고 투표를 했다는 후기를 보고 투표소를 찾았는데 선거관리인이 “이곳은 초등학교이고 투표소인데 왜 개를 데려오느냐”며 역정을 냈다는 것이다.

김씨는 31일 “당시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지난 3월 대선 때는 반려견을 일부러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서 “다른 유권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반려견을 품에 안고 투표를 하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도 여전히 동반 투표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대선 당시 반려견과 함께 투표소를 찾은 유모(34)씨 역시 현장의 대응 미숙으로 혼란스러웠다고 했다. 선거관리인이 처음에는 “강아지 입장은 안 된다”며 유씨를 제지했다가 반려견이 짖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후 “원래는 안 되지만 안 짖으면 조심히 입장하라”며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유씨는 “동반 투표가 아예 금지가 된 것도 아니고 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지니 애초에 반려동물을 투표소에 데려오기가 꺼려진다”고 토로했다.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건 현행 공직선거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서다. 다만 투표관리 매뉴얼은 장애인 보조견 표시를 붙인 보조견 외에는 원칙적으로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질서 유지나 선거인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현장의 투표 관리관이나 사무원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권자가 품에 안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소형 반려견만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유권자가 많지만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다”면서 “사안별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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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관계자도 “투표소를 직접 찾아 현장에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동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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