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사·의료법인은 상법상 ‘상인’ 아니다”

대법 “의사·의료법인은 상법상 ‘상인’ 아니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6-14 15:28
수정 2022-06-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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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
민법상 지연이율 연 5% 적용
공공성·윤리성 강조 등 취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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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의료기관은 상법에 규정된 ‘상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의사가 병원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상법이 아닌 민법을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사 A씨와 B씨가 C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 상법상 지연 이율인 연 6%가 아닌 민법상 지연 이율인 연 5%를 적용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인 A씨와 신경외과 의사인 B씨는 C의료법인이 설립한 울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2018년 2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A씨 등은 근무하는 동안 받지 못했던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미지급분 등을 합해 각각 1억 6000여만원과 1억 1000여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C의료법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손을 들어 줬다. 2심은 시간 외 근로수당을 제외한 연차휴가 수당과 퇴직금 차액만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2심은 A씨 등에게 지급하는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상법상 기준인 연 6%로 계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법상 지연 이율인 연 5%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영리 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해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 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에 비춰 보면 상인의 영업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해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의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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