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과속운전하다 인명사고 낸 소방간부 집유

음주·과속운전하다 인명사고 낸 소방간부 집유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6-19 10:48
수정 2022-06-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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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과속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소방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무원은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중계를 받고 파면 또는 해임된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박찬우)는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남 한 지자체 소속 소방공무원 A씨(60)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1월13일 오후 6시 25분쯤 전남 나주시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1%였다.

사고 직전 A씨는 나주시의 한 노래방 인근부터 700m 가량 떨어진 사고 발생 지점까지 자신의 차량을 과속으로 운행했다. 그는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 구간에서 시속 87㎞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지점이 횡단보도이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소방공무원의 신분에서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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