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와대 이웃’ 성북동 일대 저층주거단지 개발규제 완화 첫발

서울시, ‘청와대 이웃’ 성북동 일대 저층주거단지 개발규제 완화 첫발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6-23 14:32
수정 2022-06-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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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공동위 수권소위서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수정가결
간송미술관, 길상사, 전통문화관광 식당 삼청각 등 위치
지역 주민 의지따라 유연하게 세부 개발계획 가능

성북동 재개발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성북동 재개발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북악산 밑 간송미술관과 길상사 등이 위치한 성북동 일대 저층주거단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며 개발의 첫발을 뗐다.

시는 2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청와대 뒤 편 북악산 능선과 한양도성 북동측을 경계로하는 구릉지형이다. 간송미술관과 길상사, 성락원 대사관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지난해 리모델링을 마치고 재개관한 전통문화관광 식당인 삼청각도 이 지역에 있다.

해당 지역은 2013년 최초 계획 결정 이후 9년만에 개발계획이 바뀌게 됐다. 시는 “변경된 제도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그간 개발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재정비 결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안에는 구역 내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필지가 특별계획가능구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향후 지역 주민들의 개발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세부적인 개발계획이 가능하게 됐다. 또 지난달 개정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적용, 별도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고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지형 등 지역 여건으로 인해 개발이 어려웠던 구릉지역 및 도로 미확보 구간의 지역정비도 활성화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북로변 차량출입 제한규정을 폐지하고 한옥밀집지역 및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진입이 어려운 토지에 대한 주차장 설치를 면제(완화)하도록 했다.

이번 재정비 계획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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