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요건 확대

구직촉진수당 요건 확대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26 16:18
수정 2022-06-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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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산 합계액 4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동일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 의결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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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구인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가 구인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가구 기준 재산 합계액이 5억원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8~34세 청년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받을 수 있게 된다.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요건이 기존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 요건은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올해 1인 가구 기준 233만 4000원) 이하로 동일하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지난 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산 요건을 확대한 것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수도권의 취약계층 청년이 취업지원제도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된다.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의 참여 요건을 당초 오는 30일까지 기한으로 연 매출액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한시적으로 확대했으나 이를 기한 없이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7월 이후에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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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직촉진 수당을 받고 있으면서 다른 소득이 생겼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수당이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월 54만 9000원(올해 기준)을 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아예 받을 수 없었다. 현재 18~34세 청년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확대 적용하는 청년특례 대상에 청소년부모, 위기청소년 등 15~17세 구직자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법 개정안을 오는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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