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택시비’,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교통비’… 지자체 임산부 지원책 ‘다채’

‘콜택시비’,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교통비’… 지자체 임산부 지원책 ‘다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6-27 14:16
수정 2022-06-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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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선물 꾸러미.
임산부 선물 꾸러미.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80% 지원’, ‘교통비 지원’, ‘가정방문 가사서비스 지원’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이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산부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서 농산물을 사면 구매금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지역 산모와 임신부 7012명이 지원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예산 33억 6500만원을 확보했다. 시는 또 오는 10월부터 콜택시를 이용하는 임산부들에게 이용료 일부를 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 콜택시 사후정산 지원을 개선한 방안이다.

울산 남구는 올해부터 임산부의 가사부담을 줄여주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 세탁, 정리정돈 등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내달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한다. 교통비는 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과 자차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다. 임신한 지 3개월(12주차)이 지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된다. 시는 올해 4만 3000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구시도 병원을 찾는 임산부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피맘콜’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희망하는 산모는 스마트폰으로 ‘해피맘콜’ 앱을 내려받아 회원으로 등록하고, 지역 화폐인 대구행복페이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70%를 월 2만원 한도 내에서 캐시백해준다. 임산부 1인당 최대 22개월간 총 44만원의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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