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체과목 없는 채플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

인권위 “대체과목 없는 채플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7-21 20:38
수정 2022-07-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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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예배 형식 아니고 수업 내용 다양” 주장

학교에서 대체 과목 없이 채플 수업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대학교 총장에게 채플 대체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 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한 학생은 채플 수업을 듣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한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해당 수업의 방식이 예배 형식이 아니고 수업 내용도 문화 공연, 인성 교육 등으로 다양하다며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채플 이수가 의무라는 점을 학생들에게 미리 충분히 안내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업 개요 및 목표에 ‘기독교 정신 함양’ 등이 명시된 점, 채플 강사가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라는 점 등을 지적하며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교 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학생들이 채플 이수가 의무인 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이 ‘어떤 종교 교육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종파적 교육을 필수적으로 할 때는 종교가 없는 학생을 위해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등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함이 마땅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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