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년 4인가구 중위소득 5.47% 인상…월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

[속보] 내년 4인가구 중위소득 5.47% 인상…월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29 13:22
수정 2022-07-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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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생계 급여 등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인 ‘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생계 급여 등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인 ‘중위소득’을 현실에 맞게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올해보다 5.47%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6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 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기준 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162만289원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153만6324원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고물가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정당국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보수적인 이견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25일 첫 회의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이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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