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우발적 범행 참작해도 죄질 무거워”
수업 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교사를 흉기로 짜른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는 1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교실에서 나가 20분 만에 흉기를 훔쳐 다시 들어왔고 범행 방법 등을 보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미필적으로라도 살인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화가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부분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DB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찌르고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직업전문학교는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위탁 교육을 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