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새달 나온다

‘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새달 나온다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9-01 22:22
수정 2022-09-02 03: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범행 지역 주민들 불안 호소
경찰 “거주지 주변 치안 강화”

김근식
김근식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근식(54)씨가 다음달 출소한다. 경기·인천 등 범행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자 경찰은 1일 주변 치안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2006년 5∼9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년 5월 8일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걱정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지역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은 “김씨의 구체적인 주거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법무부를 통해 주거 예정지가 확인되면 해당 지역 경찰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치안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안 대책으로는 관할 경찰서 내 특별대응팀 운영,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등을 내놓았다.

여성가족부는 김씨의 출소일에 그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2-09-0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